여군 상관에게 성적 모욕 발언하여 상관모욕-집행유예 1년
여군 상관에게 성적 모욕 발언하여 상관모욕-집행유예 1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사이버 명예훼손/모욕병역/군형법

여군 상관에게 성적 모욕 발언하여 상관모욕-집행유예 1년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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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수회에 걸쳐 공연히 군 상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범행의 장소 및 대상이 한정되어 전파가능성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인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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