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전문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이혼과 상속 사건을 다루면서, 자녀들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구하라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2019년 故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하고 떠났던 친모가 구하라 씨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재산의 절반을 주장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 등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 주요 내용
민법 개정안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권 상실 사유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상속권 상실 청구 절차
1)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청구
-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유언집행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함
2) 공동상속인에 의한 청구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구 가능
-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
-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가능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목할 점은 소급 적용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계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심사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연체했다거나 경미한 부양의무 위반의 경우까지 상속권을 박탈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부양의무 위반이 '중대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각 사례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부칙
제2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4. 실무적 의미와 영향
이번 구하라법 통과는 가정법원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혼 관련 실무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상속권 상실이라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가 부양의무 이행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 일지나 자녀와의 연락 기록 등 각종 증빙자료의 체계적 보관이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상속 실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전문가의 조언
양육비 지급 의무자들께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양육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만남이나 연락 기록도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즉시 변경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양육자분들께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부양의무 위반과 관련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록은 물론, 연락 두절이나 면접교섭 거부 등의 정황도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출 증빙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청구는 시효가 6개월로 짧으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6. 마치며
10년간 이혼과 상속 사건을 다루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법은 결국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번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전된 인식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양육비 미지급이나 자녀 방치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이 가진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이 가진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법률관계를 넘어서는 소중한 인연이기에, 이 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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