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를 채용하면서 제공한 기숙사에 문제가 있어 강사가 근무 첫날 기숙사 교체를 요구하자 회사가 채용취소를 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의 성립은 면접 및 합격자 통보로 이미 성립하였고, 회사가 한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영강사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지노위, 중노위 판단과 달리 기숙사 교체 요구를 근로제공의 거부로 볼 수 없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채용취소가 정당한 사유도 없는 부당해고이므로 중노위 결정의 취소를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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