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 뒤에서 끌어안은 게 성추행?" - 강제추행 무혐의
"남자끼리 뒤에서 끌어안은 게 성추행?"  - 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병역/군형법

"남자끼리 뒤에서 끌어안은 게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이응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군 병사이고 피해자는 동기인 군인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친절하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다른 동기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으며 "사랑해"라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자 의뢰인은 곧 신체접촉을 중단하였는데, 며칠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규정에 따라 부대 분리조치가 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응돈 변호사의 조력

가. 변론의 요지

1) 피의자와 피해자는 "동성"인 관계이다.

2) 생활관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기 관계이고 가벼운 "신체접촉이 일상적인 사이"였다.

3) 의뢰인의 행동은 " 대화 참여 의도"였을 뿐이다.

4)" 피해자는 의뢰인보다 나이가 많고", 의뢰인은 추행 동기가 없었다.

5)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멈추었다."

6) 신체접촉은 신체를 결박하는 형태로 "경미했다."

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

추행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인지, 그리고 그 행위의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생활관 내에서 신체접촉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응돈 변호사는 사건의 맥락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제추행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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