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제가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후에 차츰 인접분야로 영역을 넓혀 현재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이 되었지만 명예훼손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악플고소>는 저희 내부에 별도의 전문인력(패러리걸팀)이 있을 정도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년 전에 악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와 비교해서도 점진적으로 악플 고소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데요(저희로서는 사건 수임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악플 피해가 많아지는 것이니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만 악플 고소를 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쇼도 많아짐에 따라 '방송에 한번 출연한 일반인들', '어쩌다가 마녀사냥을 당하게 된 일반인들', 그냥 인터넷 방송도 아니라 '버츄얼 방송인들'까지 악플 고소가 보편화 되었습니다.
오늘은 악플 전문 변호사로서 악플 고소시 유의할 점을 A부터 Z까지, 즉 시간 순서대로 악플 수집서부터 영장 집행, 이후 절차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뉴진스 악플고발 등 다수의 악플고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악플 어디에 달려도 다 고소 가능할까?
유튜브, 트위터에 달린 악플도 고소 가능한가요?
대답은 "아닙니다"
당장은 악플을 단 사람들의 아이디나 닉네임, 아니면 아이피 정보 등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는 알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플이 달린 사이트에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해 가입자 정보를 받아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커뮤니티,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은 협조를 해주겠지만,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등 외국 플랫폼은 자국법에 따라 협조 여부를 결정하므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악플을 단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수사 자체가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다만 해당 계정에 다른 추적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이 아닌 다른 루트로 추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악플고소는 국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이버, 다음 랭킹 카페, 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 그런 장소들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여 악플을 수집해야 합니다
악플까지 캡처했다 하더라도 정보 파기나 기간 제한, 아이피 종류 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껏 캡처해서 고소했는데 추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위 저희의 안내대로 PDF 캡처도 잘 했고 고소를 혼자 진행하셨는데 수사관이 추적이 안 된다고 한다 하며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캡처했다고 끝이 아니라 기한 제한이 있는지, 정보 파기되지 않도록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아이디 종류 등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캡처는 내가 그냥 한 것이고, 사이트 가입자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 아이피 인터넷 가입자 정보는 통신사에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정보가 사라지면 당연히 추적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게시물 작성자가 탈퇴시, 아니면 글 삭제시 정보가 파기되는 경우가 있고, 아이피 인터넷 가입자 정보의 경우는 통신사에서 보통 3개월 동안만 보관합니다. 그러니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를 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전에 사이트에 따라 보전조치라고 해서 정보 파기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피에 따라서도 추적이 되는 아이피가 있고 추적이 어려운 아이피가 있는데(악용할 수 있어 상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선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고소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운에 맡기게 되는 것이고 추적이 안 되면 헛수고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추적 가능성을 기준으로 거른 다음, 이제 실제 법적 기준으로 엄격히 선별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다 악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적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고소대상을 선별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법적인 기준으로 악플을 엄격히 선별해야 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기분 나쁘다고 악플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모욕이면 모욕 그 요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쾌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엄격히 선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악플 고소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놓고 보니 사실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라 다 이해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 저희도 여러 사건을 하면서 노하우를 축척해왔고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런 글을 작성할 때 공유드린 지식을 악플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추적이 안 된다며? 하며 이용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상담해오면서 악플을 당했는데 정보를 몰라 고소도 실패해 두 번 상처받는 분들이 많았기에 악플 고소를 하기 전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하자 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과는 달리 악플고소 영장 집행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장 집행이란 사이트나 통신사에 있는 가입자 정보를 영장을 통해 받아내는 것인데 그 영장이 검찰이나 법원 선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짓을 해놓고 무분별하게 합의금을 노리고 대량고소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져서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주로 악플 고소를 대리하는 입장이지만 당연히 그러한 기획 고소는 수사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케이스가 그런 기획 고소의 경우인지 알기가 어렵고 영장 검사와 판사의 자의적인 기준과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야말로 복불복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의뢰인분이 딱히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악플을 당한 억울한 케이스인데도 수량이 좀 많다고 "일회성 댓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영장 기각되는 안타까운 케이스도 간혹 있습니다(이런 결정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악플을 방조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이나 악플 고소는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또한 추적이 어렵거나 수위가 낮은 대상들은 엄격히 선별하여 될 만한 것들만 포함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플 집단고소, 대량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로 머리가 아파지셨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꼭 수임하지 않아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좋으니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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