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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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1보(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발생일로부터 장기간이 흐른 뒤 고소가 진행되어 고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사건 발생 장소 역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개방된 장소였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포착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처벌할 수 있을 물증, 즉 단서가 없는 상태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초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단편적인 진술로는 혐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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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유튜브 채널 '형사의신(神)'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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