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액 배상받는 전략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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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액 배상받는 전략 모두 공개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일텐데요. 그런데 열심해 일했음에도 회사에서 일한 댓가를 주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곤란할 따름일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입금이 체불되었을때 입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중에서도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법적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회사도 사정이 있겠지만, 매달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근로자입장에서도 임금이 체불될 경우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체불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입금체불은 단순히 회사가 월급일에 근로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뿐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하거나 반납 처리했을때 그리고 퇴직금을 동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불하지 않았을때 모든 경우를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더불어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이거나, 고의로 매시간당 급여를 매년도 최저입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주는 경우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되었을땐 민사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입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용주가 체불한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근로자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체불 민사소송말고도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14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를 내려도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에서 체불된 임금을 줄 때 까지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가장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그런데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꼭 챙겨야할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체불금품확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체불금품확인서는 임금의 체불 사실을 고용노동청이 확인한 문서로 아무래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할 때 강한 증거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하기전 확인체불금품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확인체불금품확인서는 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신청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의 존재 확인작업을 한후 3일 이내로 발급을 해줍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확인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할 때 체불임금의 총액뿐 아니라 세부내역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추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부분 확인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할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하기전 이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이겨도 모든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그렇듯, 사업주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체불입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설령 승소해서 이겼다고 해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할 경우 승소해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가압류 즉 보전전치도 꼭 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임금도 체불되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 때문에 임금이 체불이 되어도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사업주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 때문에 체불된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고민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비롯하여 소송비용을 일정부분 패소한 피고측에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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