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용돈이 필요하거나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이어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미수에 그치거나 상대가 성행위 등에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에 이름에 있어 성인이 아님을 인지하고 행했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으며 인지하지 못했다면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화 내역이나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라 판단될 수 있다 보인다면 몰랐다는 진술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혹은 추행을 하였을 경우 강간/ 준강간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강간 상해ㆍ치상의 법조항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혹은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위와 동일한 처벌수위 적용.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 있어 상대의 나이가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또한 성행위에 이름에 있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거나 성숙한 인상으로 정말 몰랐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한다면 의제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16세 미만의 경우 조금이라도 앳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 있어 성행위뿐만 아닌 성적인 대화를 나눴을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을 이어가기 전 어느정도 친분과 호감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성적인 말을 했거나 사진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만나면 좋아?”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의 유도에 넘어가 성적 대화
카톡 오픈채팅 목록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상대 A 양이 개설한 방 제목 “공무원 만나면 좋아?”를 보고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나누며 의뢰인은 A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A 양이 유도한 성적 대화에 자연스레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적 대화를 지속하던 중 A 양은 갑작스레 임시 고소장을 전달해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언급하였고 500만원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사건화 되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500만원을 입금하였지만 그럼에도 고소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제17조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A 양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있지만 그 전에 A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 양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였고 곧바로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유도한 점에 있어 헌터라 의심되는 상황으로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A 양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이전 헌터 합의대행 진행 시 마주했던 사람 중 한명이었고 미성년자라 주장하지만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에 연락을 취하여 A 양의 행위를 언급하며 강경대응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500만원을 돌려받은 뒤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처럼 성적 대화나 조건만남에 이른 이후 요구해오는 합의금을 입금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고소가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헌터 여부 확인 및 합의 진행과 합의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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