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후 사실혼배우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주장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피상속인 사망후 사실혼배우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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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후 사실혼배우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주장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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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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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과 결혼식을 올려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면서 자녀도 가졌지만, 망인에게는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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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사망하기에 앞서 망인이 살던 집을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되, 매매대금은 그간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해준 돈으로 갈음하고, 매매예약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매매예약을 터잡아 망인이 살던 집에는 원고 명의로 가등기도 경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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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하고,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을 상대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매매예약완결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 망인은 매매예약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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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예약의 실체가 있는지, 원고가 망인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갈음할 수 있을만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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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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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결혼식을 올린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동안 평온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점, 원고가 망인에게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예약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통정허위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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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처럼 원고가 망인과의 매매예약을 토대로 살던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이 상 이를 무상증여로 볼 수 없어 이를 토대로 한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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