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결혼식을 올려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면서 자녀도 가졌지만, 망인에게는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에 앞서 망인이 살던 집을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되, 매매대금은 그간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해준 돈으로 갈음하고, 매매예약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매매예약을 터잡아 망인이 살던 집에는 원고 명의로 가등기도 경료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을 상대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매매예약완결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 망인은 매매예약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예약의 실체가 있는지, 원고가 망인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갈음할 수 있을만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결혼식을 올린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동안 평온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점, 원고가 망인에게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예약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통정허위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처럼 원고가 망인과의 매매예약을 토대로 살던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이 상 이를 무상증여로 볼 수 없어 이를 토대로 한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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