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유증취소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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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유증취소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유증취소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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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녀가 자신이 유증을 받지 않고 대신 자신이 받기로 한 유증대상 재산을 모두 모친에게 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건인데, 이때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 유증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증의 포기는 특별한 형식 없이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는 유증을 받은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것을 이유로 유증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도중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진행중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심판사건의 결과가 있은 이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녀가 모친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안하고 협의서에 날인한 것이 자신이 받을 유증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수증자인 자녀가 주장하는 부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진실한 대여금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한 자녀가 수증자인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제기하였고, 이후 유증취소가 문제가 되어 유류분소송도중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유증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일이 추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유증을 받은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것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고, 추정되어 있던 유류분사건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서 쌍방이 적정한 가액을 협의하여 합의하였고, 상대방들은 부친에 대해서 대여금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인에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재판부는 비송절차인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유증이 포기되어 효력이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 민사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쌍방은 추가적인 별소를 방지하고 이 소송절차에서 모두 한번에 모두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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