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약상 발생한 문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이러한 절차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 도중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는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적절한 준비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절차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믿어주지 않으며, 물적 증거로써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법리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이를 완벽히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필승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전화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한 만큼, 일반인분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소명하여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해석에 입각하여 정리하는 과정도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1달에 평균 60~70건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증거는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판사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와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특히, 소송 도중에 상대방은 다양한 변론과 변명을 들어 여러분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지만, 이때 물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변론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하여 자칫 패소할 수도 있는데요.
< 무대응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증거자료를 검토받으시거나, 함께 수집하셔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 절차에는 법원에서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만료된 경우라면, 이때는 권리를 상실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아야 하며, 만약 1개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권리를 상실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꼭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맞춰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하면 되고,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송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이름이 내용증명에 들어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게 된다면, 소송을 청구하지 않고도 손해에 대한 금전을 배상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내용증명에 드는 비용은 3,600원 정도로 경제적인 부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여러분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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