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면과 해임은 퇴직금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근무연한에 따라 다르지만 5년이상 근무 기준으로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퇴직급을 절반 밖에 지급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청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하지, 중과실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에 대한 관련 규정
관련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각호 관련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각호 사유)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공무원이 벌금형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까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반인도 물론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위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신분상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 관련하여 확정판결이 아닌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직군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해가 가해지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검찰의 형사 처벌을 넘어 공무원으로서 철저히 징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과 징계가 내려지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연루 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연루 되었거나, 실질적인 범법 행위보다 부풀려져 과도한 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위기라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공무원 성범죄 연루된 경우는 강간 또는 강제 추행,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높은 윤리 기준과 도덕성, 청렴도가 요구 되기 때문에 공무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막상 생각 없이 저지른 가벼운 실수 였다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앞으로의 삶과 경력에 있어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성범죄는 형사 처벌에서 최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항이 직속 상부에 보고 되게 되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본인의 공무원에 대한 커리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 될 수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