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감사관]아동학대 송치(기소의견) 후 수임하여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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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교육청감사관]아동학대 송치(기소의견) 후 수임하여 해결한 사례 

전경석 변호사

혐의없음

[****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를 죄목으로 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저를 찾아온 고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의뢰인은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과 늦은 시간에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DM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해왔고, 학생들의 요청으로 사비를 들여 식사를 사주기도 하는, 그런 열정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밤 늦게 연락을 해서 무섭다며 선생님을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마도 신고를 하기 며칠 전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생에게 지시하였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잘못이 없으니 경찰이 나의 결백을 밝혀주리라...는 생각을 갖고 선생님은 경찰조사에 응했지만, 경찰은 "아동학대는 무조건 유죄가 나오니까 혐의 전부 인정해라. 인정하면 내가 가정법원에 보내주겠다"라고 선생님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가정법원에 보내주겠다는 말의 의미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과는 안 남게 해주겠다는 거죠.

경찰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가정법원에 보내고 말고 하는 것은 경찰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검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야에 학생을 두렵게 할 목적으로 학생에게 메세지를 여러차례 보냈다고 인정한 교사를 검사가 형사처벌하지 않으려 할까요? 피해학생과 선생님이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의뢰인은 경찰을 말을 믿고 전부 인정을 하고 말았고, 당연히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뭔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한 선생님은 이 시점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셨을 때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여부 조사도 엉망으로 받으셨고, 경찰에선 불리한 진술을 하셔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이쯤되면 그냥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선생님께선 무죄를 강력하게 원하셨고 사실 잘못이 없는 분이었으니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맞는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짚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선생님과 해당 학생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과 메세지, 전화통화 내역을 전부 분석해서, 학생이 연락을 먼저 한 빈도와 시각, 메세지의 내용들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비를 써가며 학생들에게 헌신한 내용이나, 그러한 헌신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보완수사 결정도 아닌, 혐의없음 결정으로 한 번에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이 정말 잘 풀린 경우입니다.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교육청이나 지자체 조사의 결과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보완수사 결정도 없이 이렇게 바로 무혐의 결정이 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선생님께서 경찰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더 쉽고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을 겁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겠죠.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사건 초기에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면,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을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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