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이혼인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황혼재혼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행복을 위하여 선택한 황혼재혼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재혼가정이 아니더라도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인데,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몇 년을 슬픔에 잠겨 사시던 아버지 A 씨는 B 씨를 만나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작게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마쳤다. 재혼한지 십수 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 C 씨와 D 씨는 그제야 아버지가 재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평생 어머니와 함께 일구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모두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 씨와 D 씨는 새어머니 B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미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게 된다. 즉,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이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고 보아 상속분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평의 관점에서 특별수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평의 관점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2010다66644).
위 사례에서 아버지 A 씨가 새어머니 B 씨에게 증여한 재산은 전 배우자와 평생을 일군 재산이었으므로 판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어머니 B 씨에게 생전증여된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므로, C 씨와 D 씨는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상속 전문 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최근 유류분과 관련된 다양한 문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류분은 법정 산정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량에 관계없이 누가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산정 비율이 아닌 유류분 기초 재산 산정이다. 예시로 피상속인의 기초 재산을 10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과 1억 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피상속인의 기초재산을 혼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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