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식 세대보다 부모 세대의 보유 자산이 훨씬 더 큰 것이 일반적이고,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조부모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절세를 목적으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조부모가 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절세 목적 외에도 가령, 자녀가 탐탁지 않은 조부모의 경우, 조부모가 자신의 부를 의도적으로 손주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도 늘어 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손주에 대한 증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데, 손주에 대한 증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조부모가 의도적으로 손주에게 세대 생략 증여 후 사망한다면, 그 자녀가 손주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조부모가 피상속인이 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손주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고, 그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손주에 대한 재산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할지라도 피상속인과 손주가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가 진행됐다면 이 역시도 상속권 침해로 보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까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20다 247428 판결).
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이 장남을 건너 띄고 그 장남의 손주에게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이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서 장남의 손주가 증여받은 재산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다만, 해당 증여가 사실상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유류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유증에 대한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피상속인과 손주 혹은 해당 상속인이 나눈 대화의 녹취, 메시지, 서류, 메모, 증인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상속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는 “조부모가 세대 생략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조부모의 목적과 취지와 달리 장래 자녀들의 분쟁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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