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 중이었기에
상속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망한 남편의 상속자는 누가 될까요
직계 존속 어머니? 이혼한 아내? 남편의 사실혼 아내와 태아?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첫 사랑과 바람나 이혼을 호소한 남편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는 동창회 간 남편이 첫사랑을 만나 버린 겁니다.
완전 눈이 돌아버린 남편은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여자랑 살아보고 죽고 싶다며
제발 이혼만 해달라며 애원을 하더라구요.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받은 유산이 있으니,
아파트 포함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합의하에 이혼을 했고 남남이 되었죠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막장이 되어버린 남편의 장례식
남편의 장례식은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맞이하는 상주가 남편의 첫사랑, 그 여자였으니까요.
그녀는 심지어 만삭인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까지
남편의 핏줄이 그녀에게 있으니,
상주든, 상속이든 다 태아의 몫이라고 하십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증여했던 재산까지 돌려 달라 하고,
내연녀는 남편 유산을 태아에게 내놓으라 하고..
이 총칼없는 전쟁에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잇는 권리 능력은 사람에 한정돼 있긴 한데,
상속에 있어서는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을 하면 상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연녀의 복중 태아는 남편의 상속 1순위 인가요?
내연녀가 낳은 아이는 자동으로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지'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어머니(내연녀)가 아이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를 제기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상속분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이가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아이1: 아내1.5 이며,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남편의 직계존석(어머니) 1:아내 1.5입니다.
아이가 인정 받지 않던, 아내의 상속분을 1.5로 동일한 것이죠.
사망한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재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설사 아들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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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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