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군간부, "가해자와 완전분리, 2차가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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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군간부, "가해자와 완전분리, 2차가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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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군간부, "가해자와 완전분리, 2차가해 막아야" 

김정환 변호사

(사진출처 : 동아일보)

[단독]성폭력 피해 軍간부, 5년간 154명 전역…“가해자와 완전분리, 2차가해 막아야”

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 전역한 간부가 지난 5년간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군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에 근거해 보직해임이나 파견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이후 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 또는 주둔지 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를 관리한다.

이는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군 성폭력 피해자 233명 중 32명(14%)이, 지난해에는 420명 중 48명(11%)이 전역했다. 올해는 331명 중 14명이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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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가) 부대 이동을 하더라도 인사 기간 외 이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특정돼 소문이 퍼진다”며 “되레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부담을 느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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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15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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