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스핌)
[뉴스핌] 5년만에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법조계 "불공정한 상속 부분 상당히 해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법안 첫 발의 후 5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등이다.
우선 사망한 본인인 피상속인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하며, 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돼도 청구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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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JY)는 "'양육의 책임'의 기준이 무엇이냐 등 법적 공방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볼 때 특정 부모가 상속권을 갖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던진 부분들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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