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빠른 이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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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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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빠른 이혼 원한다면 

류현정 변호사

승소

부부는 함께 거주하며 하나의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장기별거로 따로 거주하게 된다면, 이는 공동생활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합의된 별거가 아닌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의 이유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쪽이 유책배우자라면, 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출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한 괴롭힘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본인이 가출의 원인이 아닌 경우, 장기별거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잘못으로 상대방이 집을 나간 경우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상대방의 생사를 알 수 없다면, 실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신고를 해야만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종신고는 장기별거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미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UnsplashMarcos Paulo Prado

유책배우자의 장기별거를 이혼 사유로 한 소송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에게 2016년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5년간 별거를 이어갔고,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전의 패소 후에도 관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A씨가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B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하였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을 활용

장기별거 상황에서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조정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을 합의하게 됩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별도의 재판이나 숙려기간 없이 이혼신고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 성립이 어려운 이유

빠른 이혼을 위해 조정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게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정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할 경우, 자녀 문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을 조율하여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인 경우, 소송 자체가 어렵고 빠른 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별거로 인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장기별거로 법률혼을 정리하려면,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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