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인중 1명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남아있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유증받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상당가액을 달라고 하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살던 아파트에 대해서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유증을 받지 못한 외국거주 자녀는 위 아파트가 조만간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매매, 대출을 막기 위하여 우선 긴급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유증에 의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갖는 유류분권의 산정 및 이를 위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파악을 위한 상속재산 확인의 문제와
② 외국인의 경우 한국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때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담보제공이 까다로워서 직접 한국에 오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담보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인 채권자를 대리하여 망인의 유증 경위, 채권자의 유류분권 계산에 따른 유류분부족분을 산정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재판부에 긴급사항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보정없이 바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의 적극, 소극재산의 파악과 그동안 피상속인과의 주고 받은 카톡, 메일 등을 유류분발생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한국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문제되었는데, 외국 시민권자인 채권자로부터 공탁보증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위임장, 동일인 증명서, 서명증명서, 거주확인서 등을 항공우편으로 받아서 공탁보증보험계약체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담보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담보제공절차를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서초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보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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