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들은 부친 사망 이후 40년이 지나서 당초 부친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부친 사망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삼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상속인들은 부친 사망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삼촌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삼촌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삼촌은 등기추정력을 주장하면서 이미 40년 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40년 동안 삼촌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주요쟁점은,
①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삼촌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시 호주였던 부친이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아 차남인 삼촌에게 일정 재산을 분재해 주어야 하는 분재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삼촌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40년 동안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의 완성여부,
④ 삼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제3자에게 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순차적으로 무효인 등기로 보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① 위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삼촌의 등기추정력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경료된 것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추정력을 깨어진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삼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분재청구권은 분재청구권자가 혼인하여 분가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분재청구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은 부친과 모친이 계속 관리하여 왔고, 피고가 분재청구권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다른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피고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역시 무효이므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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