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배우자 참칭으로 상속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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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배우자 참칭으로 상속받은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배우자 참칭으로 상속받은 사건) 

박정식 변호사

승소

(****


부친의 재혼배우자인 여성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친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의 배우자임을 내세워 부친재산 중 상당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이 여성이 부친과 결혼을 할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혼인신고하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부친의 자녀들이 이 여성을 상대로 이 여성이 받아간 상속분을 회복하게 위하여 그 전제절차로 이 여성과 부친사이의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혼인무효사건을 통하여 혼인무효임을 확인받은 자녀들이 이 여성이 받아간 부친의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회복청구를 하여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상속인들인 부친의 자녀들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친과 혼인신고를 한 재혼배우자의 부친과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그 타인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재혼배우자는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재혼배우자는 자신이 부친과 혼인의사를 가지고 30년 이상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한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친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정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의 쟁점은

① 부친과 재혼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할 때 빌려 쓴 명의(이 사건 피고)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허무인(가공인물)인지 여부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30년 이상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한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혼인을 한 여자가 혼인신고 당시 착오를 이유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의 당사자를 실제 본인의 고유한 이름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① 재판부는 독립참가인이 빌려쓴 명의(이 사건 피고)가 허무인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인물로 확인되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친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혼인의사가 있고, 실제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명의인에게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무효인 혼인신고임이 분명하고, 실제 혼인생활을 한 피고 본인은 사실혼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위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독립참가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재불명의 타인의 명의를 의도적으로 돈을 주고 사온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③ 또한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로 인하여 정정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독립당사자의 청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들은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를 제기하여 이 여성이 받아간 부친의 상속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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