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사망 이후 1년이 지나 모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친이 사망하여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특별수익이 많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친과 모친의 두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수차상속사건입니다.
①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하나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수차상속분할심판의 허용여부)
② 부친이 상속인중 1인에게 토지 매수대금과 주택건물 신축자금을 주면서 부친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증여로 보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생전에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매각대금 중에서 모친에게 보내준 6억원을 모친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돈을 모친의 기여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사건도 함께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유류분사건은 분할사건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까지 기일이 추정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①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을 수차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차상속의 경우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구분하여 별개의 심판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부친이 장남에게 토지 매수대금과 건물 신축자금 등을 지원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부친이 그러한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장남에게 주어 장남이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친이 토지 대금 및 건물 신축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③ 부친이 생전에 매각한 부동산은 부친과 모친의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이므로 위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 중 모친의 계좌로 입금해 준 6억원은 부친이 공동재산을 분배 및 청산의 의미로 준 것으로 보아 이를 모친의 특별수익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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