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이후 1남 3녀의 자녀들 중에서 아들이 묘소(선산)에 대한 등기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와 다른 내용으로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사에 이를 의뢰하여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를 안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상속분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들이 맡아두었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와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황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인감도장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증명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트려지는지 여부,
②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분할협의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증언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당시 상황, 협의서 작성 당시의 상황, 은행 출금 시간 등을 확인하고 여러차례의 변론절차를 거치고, 이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① 피고측인 아들이 주장하는 상속인들이 다같이 집에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하고 각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원고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서류발급을 위해 모친을 모시고 외출하였던 사실, 발급받은 서류에 찍힌 서류발급 시각 등을 확인되었고, 또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에는 다른 공동상속들이 모친을 모시고 서류를 발급받고 있는 시간임을 확인하여 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일응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추정되지만, 일부 상속재산인 선산의 등기를 위해 다른 상속인들이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사실과 아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시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시간에 은행에 있었다는 사실(은행전산기록에서 확인)이 확인되었음을 근거로 처분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추정이 깨트려졌습니다.
② 아들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자신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직접 날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위 증인이 피고인 아들과 어릴적부터 알아오던 사이였고, 당시에 목격하였다는 시간에 대해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 등을 근거로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결국 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재판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만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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