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양친자관계 해소와 파양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양친자관계 해소와 파양
해결사례
가사 일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양친자관계 해소와 파양 

류현정 변호사

승소

자식처럼 키웠으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녀가 있거나 혹은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서 자기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위해서 호적에 올려두면 이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특히 친자가 있는 경우 입양한 혹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이에게도 상속권이 생겨나며, 이에 따라 본인의 사후에 친자가 받게 될 재산이 적어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기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가족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파양하고 관계를 바로잡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관계 정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친자관계 해소가 필요한 경우

만일 친생자입양이 아니라 일반 입양을 한 상황이라면 파양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으로 관계 정리가 가능한데,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협의로 파양할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기도 합니다. 협의로 진행하는 경우 양부모와 양자가 모두 협의하여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양자가 15세 미만이거나 미성년자일 때 입양 당시에 이를 승낙하거나 동의한 이와 협의를 하거나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합의할 때 파양 사유가 중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소송 없이 양친자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파양을 바라는 측에서 거부하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재판상의 파양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양친자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혹은 유기하는 등의 복리를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양부모 혹은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이외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한 양친자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활용

이중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거나 혹은 친생자가 아님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활용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한 사람이 다른 각기 다른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중으로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말소 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소 결정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말소가 필요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친생자관계가 이어진 경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친과의 친생자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외도하는 경우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관계가 성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시 본인의 호적에 올려둔 친인척이 경우에도 해당 소송을 통해 실제 친생자가 아님을 밝히고 가족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시 주의사항

다행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언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 정리를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이 무사히 생존해 있는 경우 언제든 청구할 수 있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할 때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2년이 지나는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므로 문제 발생 시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UnsplashDanie Franc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파양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조카 C를 맡아서 양육해 오다가 B씨의 요구로 C를 본인의 친생자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C를 친자식처럼 양육했으나 C는 A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파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하고 두 사람의 사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으로 인한 이익이 명확해야 인정이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 것으로 입양효력이 발생한 사례였기 때문에 이것이 파양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C는 파양사유가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며, 본인과 A씨의 관계가 악화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C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립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관계 파탄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세한 파양 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유를 마련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사히 C와의 친생자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가 아닌 이와의 양친자관계 해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를 해소하고 바로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대응한다면 명확한 사유를 마련하여 관계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