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정해진 날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주로 2주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만나고, 전화 연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건을 맡아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가 싫어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아이에게 이혼한 아빠 또는 엄마에 대해 나쁜 말을 해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부모를 만나지 않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 -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할 권리입니다.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제도가 면접교섭권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권리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지 의무로 봅니다.
또한 아이에게는 부모 모두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관심과 질책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만나는 것이
아이의 복리 증진, 인격 형성에도 훨씬 도움이 되므로 미성년 자녀의 권리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가사소송과 별개로 소년 사건 국선 변호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갈등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면접교섭과 관련된 분쟁은 더 심해지고,
피해 받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아직 한국의 법은 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아이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측이 양육 의무를 불성실, 불이행 한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소송에서 필요한 변호사는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관련 사안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맞춰 연락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