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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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은?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신축아파트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당하는 피해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공사비를 미리 받은 인테리어 사기 업체가 일을 계속 미루고 안하거나 또는 돈을 받은후 잠적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가만히 있거나, 인테리어 업체한테 회유를 당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짧아도 몇 개월, 길면 몇 년이상의 걸릴 정도로 소송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소송중에 인테리어 업체가 잠수를 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경우 소송진행 자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보상받는게 어렵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같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어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분을 속여 인테리어 업체가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사기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도 2000만원 이하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죄는 피해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금액은 5억원이상부터로, 여러분께서 본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라면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50억원이상일때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부실시공을 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해당돼 영업정지는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하지 않는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테리어 사기와 같은 경우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고, 자신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지만, 모두 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상 형사고소를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업체가 처음부터 속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여 인테리어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어떻게 여러분을 기망하였고, 그로인해 여러분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심증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사기로 업체를 고소하고 싶다면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고소를 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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