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21년의 혼인 생활 끝에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래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 모두를 자녀에 대하여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자녀에게 친근한 성격인 점,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점,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의뢰인의 직업은 자녀의 학비 지원 혜택이 있는 등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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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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