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80% 성공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80%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이혼

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80% 성공사례 

조기현 변호사

이 포스트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재산분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8:2로 재산분할 받은 성공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어떻게 정해질까?

 

이혼에서 위자료는 많아야 5,000만원 수준인데요, 자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유책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아래에서 몇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소득

아무래도 수입활동을 했고 소득이 높았다면 기여도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을 대부분 사치나 유흥, 위험한 투자, 외도 등에 사용했다면 기여도가 낮을 것이고, 소득이 낮더라도 생활비에 보태거나 부부공동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사노동

부부 중 한 명이 전업주부라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쪽보다 기여도가 낮지만, 혼인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이려면 주부로서 태만하지 않고 자녀들을 성심껏 잘 양육하였으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간접적 기여의 중요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누가 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꼭 알아두어야 할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증여나 상속 등을 받아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결혼 전에 구입한 부동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현금 등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92므501, 2002스36). 따라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직·간접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분할과 세금

위자료 자체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전채무를 현물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 나눠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각자의 소유명의로 돼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뤄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8:2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

1.사건개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한 A씨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자신 7 : A씨 3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초기 자신이 사업성공으로 마련한 집값이 올라 현재 재산을 형성했다는 거였죠.

 

A씨 역시 이혼을 원했지만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엄마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 우려되었고 재산분할 비율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남편측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에서 유리한 부분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남편이 주장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고, 재산분할은 남편요구와 반대로 A씨 8: 남편2로 판결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A씨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점 등을 입증했기에 높은 기여도가 인정된 것입니다.

 

재산분할 많이받고 적게주기

 

기여도나 특유재산 등에 대한 막연한 주장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수원을 비롯하여 수원 등 전국단위에서 이혼사건을 다루는 로펌입니다. 이혼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재산분할에서 충분한 재산을 확보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