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강요등]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갈취
[촬영물등이용강요등]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갈취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

[촬영물등이용강요등]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갈취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우연히 과거 여자친구였던 여성 D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나 놀라 친구 B씨에게 모두 말하였고, 대화 끝에 A씨는 D씨를 위협하는 역할, B씨는 성관계 동영상의 상대방인 남성 E씨에게 바람을 잡는 역할을 맡아 D, E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A, B씨는 2023. 3. 26.경 계획한 대로 D, E씨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동영상 원본을 가지고 있다. 3,000만 원을 말하는 장소로 가져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 당장 3,000만 원이 없으면 분할로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D, E씨는 A, B씨에게 지시에 따르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B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친구 C씨와 함께 말한 장소로 돈을 가지러 갔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B, C씨가 긴급체포되었을 당시 여자친구와 서울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의 형으로부터 B, C씨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곧바로 여행을 정리하고 돌아와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 B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A, B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 B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촬영물등이용강요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의 조력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며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제350조(공갈)의 죄

[관련 법령: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A씨의 위기 탈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곧바로 저는

A, B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D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D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조기에 D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다음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D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 B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 B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정도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 또는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와는 달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이른바 '사이버렉카' 사건 이후 공갈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만약 촬영물등이용협박죄나 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저질렀거나 이를 통해 공갈까지 나아갔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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