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과 계모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낳아 키우시다가, 어머니께서는 15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새어머니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재혼한 이후에는 새어머니의 전 남편과의 자식과는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친어머니처럼 대하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새어머니 명의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저는 새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고 새어머니는 저와 법적으로는 이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새어머니 명의로 해드렸던 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새어머니의 친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어머니께서는 그 아파트를 당연히 저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를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제가 증여나 상속을 받더라도 새어머니의 친자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재 상황으로는 귀하는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고,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이 상속인이므로 새어머니께서 이대로 사망하게 되면, 그 아파트는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이 모두 상속을 하게 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 사이에는 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
2. 귀하께서 새어머니의 아파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에 대하여 생전에 새어머니께서 귀하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유언공증을 통하여 새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유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의 유류분인 각 1/4지분 합계 1/2지분은 새어머니의 친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생전증여나 유언공증을 통하여 귀하께서 그 아파트를 이전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새어머니 사망 이후 친생자들은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①위 재산은 본래 귀하의 아버님의 소유였다는 사실,
②부친 사망 시 귀하께서 새어머니께 상속분을 양보하였다는 사실,
③새어머니를 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모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예외적으로 새어머니(계모)의 친생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실수도 있습니다.
4. 그리고 새어머니 생전에 새어머니께서 귀하를 입양하여 양자로 해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귀하도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의 자녀(양자 포함)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이고, 자녀들의 유류분은 상속분의 절반인 각 1/6이므로, 새어머니(계모)의 친생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합계 1/3지분만 반환하게 됩니다.
5. 과거에는 유류분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여를 고려하지 않은 민법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유류분 청구권의 상실, 유류분청구시 기여분 고려 등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우선 양자로 등록하시고, 다시한번 유언공증을 통하여 귀하에게 모두 유증이 되도록 하고, 새어머니의 자필 등으로 유언의 취지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기재하여 두신다면, 새어머니 사후 새어머니의 친생자들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를 막거나 또는 그 지급을 최소한으로 할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