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받고 추징을 면제받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게임핵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판매·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게임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단순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코드를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또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은 애초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무죄는 물론 십억원 대의 추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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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