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와의 국제분쟁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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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와의 국제분쟁 해결 가이드 

조준호 변호사

미국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보냈는데, 약정한 기한이 되어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미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해외 사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거래는 언제나 법적 분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위험이야 모든 상거래에 내재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제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일반적인 국내 분쟁보다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국내 업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면 그만이지만, 해외 업체라면 애초에 해외 업체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조차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죠.

이와 같이 해외 거래처와의 국제분쟁/국제소송에 직면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국제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제거래·기업법무 전문 변호사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살펴보기

국제거래를 위해 체결되는 계약서(국경간계약, 혹은 cross-border agreement)에는 일반적인 계약서와 다른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분쟁해결 조항과 준거법 조항입니다.

  1.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조항

    국경간계약에서 분쟁해결조항은 통상 "(i) 특정한 국가에서 (ii)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쟁해결조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분쟁해결조항이 있다면, 상대방이 해외 업체라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Any disputes arising from this Agreemen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분쟁해결조항이 없는 경우, 관할 법원은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법인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방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방식이 중재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국제중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가이드에서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

    분쟁해결조항이 어디서 분쟁을 해결할지에 관한 조항이라면, 준거법 조항은 어떤 법을 적용하여 사안을 심사할지를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국가마다 법이 다르므로,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준거법 조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준거법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지와 마찬가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에 규정된 분쟁해결방식과 준거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당사자들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분쟁해결지가 미국 뉴욕주 법원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응소하면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아래의 소송 전략 구상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소송 전략 구상하기

계약서를 통해 분쟁해결지와 준거법이 확인되었으면, 다음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소송을 어디서 제기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계약서상의 분쟁해결지. 계약서에 정해진 분쟁해결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면 계약서상의 분쟁해결지 이외의 법원에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소송수행상의 용이성.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소재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소송수행상의 용이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서상 분쟁해결지 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분쟁해결지가 A국 법원이지만 B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경우, B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제기 없이 응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B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집행의 가능성.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A국에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모두 B국에 있다면 B국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A국의 판결로 B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판결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분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송하는 것이 좋다거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위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소를 제기할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선의 소송 수행 전략은 계약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제분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집행하기

외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재산 소재국의 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집행판결청구소송이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본안사건이 진행된 국가의 법률과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국가의 법률 양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의 변호사들의 협업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판결청구소송은 국제거래법의 법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며 외국 변호사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과 같이, 해외 거래처와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❶ 계약서의 중요 조항을 확인하고, ❷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소송 전략을 세운 뒤, ❸ 본안소송 및 필요한 경우 집행판결청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조준호 변호사는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구사자로, 대형로펌 기업자문팀에서 유수의 글로벌 다국적기업 및 국내 기업을 위하여 국제거래 관련 자문 업무 및 국제분쟁 사건의 소송·국제중재 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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