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찰 무혐의-거절의사 무시하고 13회 메세지,18회 전화
스토킹 검찰 무혐의-거절의사 무시하고 13회 메세지,18회 전화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검찰 무혐의-거절의사 무시하고 13회 메세지,18회 전화 

김현중 변호사

무혐의처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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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 이었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몇년이 흐른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차단을 당하였음에도, 6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가 연락거절의사를 무시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인스타 계정을 여러개 사용하여 DM을 13차례 지속적으로 보냈으며, 발신자제한표시로 16회의 전화를 걸고,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연락거절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는 하였으나, 6개월 이후에 전화를 걸었기에 6개월이라는 간격을 고려하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인스타그램 DM과 부재중전화 및 공중 전화로 전화를 건 행위는 피의자가 하였던 행위가 아니라고 적극 부인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위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송치 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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