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임주영 변호사 입니다.
다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작성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찾아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서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정책으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정확한 명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간혹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 처리지침' 등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라는 정확한 명칭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은 정보주체인 고객에게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 도입 : 평가 대상 및 평가 기준 ]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기관이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기업·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3가지 평가 기준, 즉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가독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및 규모, 과거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평가 대상을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 도입 후 첫 평가 대상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7개 분야*에서 49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였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3가지 평가 기준(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을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 63개 세부지표로 나눠서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7개 분야: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 채용]
중점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권고 내용 및 결과를 공표 예정입니다.
개선 권고 평가는 기업의 신뢰와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보호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고, 이의 신청 결과를 종합한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개선 권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 대비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및 정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제3자가 자동 수집 장치로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거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 법적 근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기 설치/운영/관리
-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 판단 기준
- 개인정보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개인정보 활용이 높은 분야의 일부 기업 및 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평가 제도가 안착되면, 평가 분야 및 기업·기관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2. 20. 평가 대상 선정 세부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운영하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 사업자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정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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