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회사는 직책 이상의 책임을 떠넘기며 손해배상청구에 업무상배임 고소까지...
의뢰인은 합의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반얀을 처음 찾아왔을 당시에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 없는 상태로 징계 절차 중이니 회사와 조정을 진행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원래 법률사무소 반얀의 대표 한지유 변호사는 통상 기업 측에서 일을 하였으나 기업 법무에서 이어지는 횡령과 배임, 합의(M&A 등)에 특화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의 단 한마디로 분위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의뢰인은 회사의 1차 징계 절차 당시 위협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회사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듯한 진술을 한 후였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분명히 의사를 표하였으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서가 첨부되며 법률사무소 반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추가 진행 중이던 징계 절차를 일방적으로 닫아버리고 의뢰인을 배임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의 시간을 아끼지 않은 회의
회사가 의뢰인에게 수 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진행한 형사 고소의 목적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배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 시도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회사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반얀은 의뢰인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료를 검토하며 회의하는 시간을 거듭 가졌습니다.
이후 형식적으로는 배임 고소이나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합의나 손해배상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O 검토 판럐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이러한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구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노3115 판결 업무상배임).
2. 방대한 자료 수집과 의뢰인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인정하며 나서 주었던 직원들
회사의 고소 방식이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의뢰인의 입장에서 몇 년을 일한 회사에서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자료는 방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반얀과 의로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함께 일해왔던 직원들은 누구나 피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진술해 주겠다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3. '과실'로 성립할 수 없는 배임죄 + 역공격
배임죄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판례를 수집하고 변론 방향을 찾은 후 일관성 있게 사건 상황들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의 진술도 의뢰인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잘못을 찾아 내어 수사 당시 수사관에게 호소하며 회사 측에 자료도 요구하는 듯, 회사가 돈을 올려 의뢰인에게 합의 제의를 해올 수 없도록 의뢰인도 언제든지 '역공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이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공격' 의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회사의 특성이 대중들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건은 더 어렵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 하여도 사건을 풀어가는 방법은 매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4. 민사 청구를 막기 위한 손해금 계산 및 송금
회사의 다음 행보가 예상되는 만큼 힘들어 하는 의뢰인이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의뢰인에게도 힘들고 피곤한 작업이었으나 회사가 배임이라 주장하는 금원들 중 분명하게 반박할 수 없는 금액을 의논 하에 계산하여 먼저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법인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형사수사단계 만으로도 힘든데, 민사와 형사 1심, 2심, 3심을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기는 더욱 힘겨운 일이라 생각하였고, 법률사무소 반얀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의뢰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만 있다면 굳이 오래 끌고 가거나 다른 종류의 소송화 위험을 부담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혐의없음] 배임 - 치열했던 공방으로 손해배상소송까지해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7918361a86744d7979dc8-original-1722257795782.jpg)
* 사실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고소가 된 <횡령과 배임>의 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과 통지를 받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오해와는 다르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정당한 억울함', '정의', '형평', '통상적인 행태' 등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에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있는 경우가, 아무리 무죄를 받기 쉬운 범죄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사건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민사(징계절차 의견서 포함)+형사수사단계] 수임 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들의 짐을 벗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반얀은 의뢰인의 감사 인사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방법을 찾아주고자 노력했던 진심을 인정받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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