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해외에 본사를 둔 의료용 캐스터 및 휠 전문 기업의 한국 지사 A사는 C사와 D사가 A사 제품과 유사한 모조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법률사무소 쉴드에 의뢰하여 C사와 D사의 모조품 유통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C사와 D사의 모조품 유통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쉴드는 A사의 의료용 캐스터 및 휠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독일 및 유럽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국내 시장에서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7도1157 판결에서는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일반 수요자가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상품형태가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C사와 D사가 유통한 모조품은 A사 제품의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성을 희석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쉴드는 내용증명을 통해 C사와 D사에 모조품 유통 중단을 요청하였고, 향후 모조품을 유통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조품 캐스터를 납품받은 거래처들에게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관련 사실을 알리고 모조품의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론
법률사무소 쉴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C사와 D사는 내용증명을 회신하여 모조품 유통을 중단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 재발 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들도 모조품 캐스터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시장 내 모조품 유통이 신속하게 차단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합의를 통해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쉴드는 관련 판례를 적용하여 모조품 유통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A사의 브랜드 가치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나아가 모조품을 납품받은 거래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폐기를 요청함으로써, 단순히 모조품 유통 주체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전반에 걸쳐 모조품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 있어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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