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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임장 법적 효력, 상담 통해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디자이너인데, 고객님이 찍어주신 셀카 사진을 동의 후,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 사진이 다른 업체에 도용을 당해서 형자고소를 진행했는데, 고객이 찍은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에 대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작권 위임장을 만들어봤는데 민사, 형사 소송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검토 받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할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작권 양도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 본인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아래 기재 사진(이하 “본 사진”)에 대하여, 해당 사진의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를 **원철 원장 / ○○○○(매장명)**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영구적으로 양도합니다. 본 양도는 유·무상 제공된 헤어 커트 및/또는 펌 시술을 그 대가로 한 것이며, 본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 사진에 포함된 본인의 초상에 대하여, ○○○○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목적(홈페이지, SNS, 포스터, 광고물, 교육자료 등)으로 기간·지역·횟수 제한 없이 사용, 편집, 가공, 재편집 및 2차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사진과 관련하여 제3자가 무단 사용·도용·게시하는 경우, ○○○○가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민·형사 포함)**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필요 시 권리 행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본 동의서 체결 이후 본 사진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인은 어떠한 이의, 추가 보상, 철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사진 특정: (파일명 / 촬영일자 / 비포·애프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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