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헤어디자이너인데,
고객님이 찍어주신 셀카 사진을 동의 후,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 사진이 다른 업체에 도용을 당해서 형자고소를 진행했는데,
고객이 찍은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에 대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작권 위임장을 만들어봤는데 민사, 형사 소송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검토 받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할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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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
본인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아래 기재 사진(이하 “본 사진”)에 대하여,
해당 사진의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를
**원철 원장 / ○○○○(매장명)**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영구적으로 양도합니다.
본 양도는 유·무상 제공된 헤어 커트 및/또는 펌 시술을 그 대가로 한 것이며,
본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 사진에 포함된 본인의 초상에 대하여,
○○○○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목적(홈페이지, SNS, 포스터, 광고물, 교육자료 등)으로
기간·지역·횟수 제한 없이 사용, 편집, 가공, 재편집 및 2차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사진과 관련하여 제3자가 무단 사용·도용·게시하는 경우,
○○○○가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민·형사 포함)**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필요 시 권리 행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본 동의서 체결 이후 본 사진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인은 어떠한 이의, 추가 보상, 철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사진 특정: (파일명 / 촬영일자 / 비포·애프터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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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진 도용 업체 고소를 위한 저작권 양도 동의서 검토가 필요하신 거 군요. 요즘 같은 상황으로 문의가 많네요.
고객이 직접 찍은 셀카를 동의받아 홍보에 쓰던 중 타업체가 무단 사용했고, 진행 중인 형사 절차에서 “저작권이 약하다”는 말을 들으신 걸로 보입니다.
많은 지적재산권 소송 경험상 이 유형은 촬영자 저작권 귀속과 양도 문구의 범위·특정에서 방향이 갈리고, IT/개인정보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의뢰인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지금 문의주신 동의서를 사용해서 고소 진행하더라도 상대는 “저작권 성립 자체가 없다”는 프레임으로 버틸 수 있어 초점은 “권리자 정리 + 사용동의 범위”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사진은 원칙적으로 촬영자가 저작권자라서 저작재산권 양도 문구가 있으면 민사상 권리행사 주체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함정은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데도 “일체 포기”처럼 넓게 쓰면 다툼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사 라인(고소)과 민사 라인(금지·손해배상)을 트랙 분리해, 권리 귀속과 동의 범위를 먼저 단단히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제가 검토한다는 가정하에 수정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작재산권 양도는 가능하되, 대상 사진의 특정과 양도 범위가 과하지 않게 맞춰져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라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 취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상권 사용 동의는 가능하지만 “영구·철회 불가” 조항은 분쟁 소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다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라인은 고소 주체 적격과 침해 구성요건, 민사 라인은 금지·배상 청구 구조로 나눠 서로 충돌 없게 설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구조로 검토해서 추후 분쟁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