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 30년차 전업주부, 남편의 부동산 50% 지분 인정
[이혼승소] 30년차 전업주부, 남편의 부동산 50% 지분 인정
해결사례
이혼

[이혼승소] 30년차 전업주부, 남편의 부동산 50% 지분 인정 

조건명 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서****

[이혼승소] 30년차 전업주부, 남편의 부동산 50% 지분 인정 이미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긴 부부생활 동안 배우자와 성격 차이가 심했고, 오랜 시간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 상태임에도 의뢰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 

재산분할 기여도 50%, 성년자녀 및 의뢰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 주장

위 의뢰인의 남편은 기업의 임원이자 다수의 부동산, 보험, 주식 등 약 50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수십년 간 대기업에 근무해온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양육에 힘을 쏟았으나, 남편은 수 년 간 외도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50%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아내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직장 생활을 위해 결혼생활 동안 내조로 기여하였으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금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증거로써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의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가처분금지신청과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대리인 역시 이를 납득하여 결국 남편 소유의 주요 부동산 지분의 중 50%에 이르는 비율 지분, 금전, 생활비 명목의 장래 금원 지급 등을 약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년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역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0%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