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기업법률가이드 2022. 6. 6. 게재)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529010003691
"그런데, 그만큼 이사는 회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다. 이사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겸업을 할 수 없고 회사와 이사 개인 간 거래를 할 수도 없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위반의 경우 '경영 판단이었다'라는 주장으로 면책되기도 어렵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 이사는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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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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