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기업법률가이드 2023. 3. 8. 게재)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305010000574
"하지만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 받아야 할 사증의 종류가 달라진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증의 대분류로는 A-1부터 H-2까지 약 40개가 있다. 그 중 취업활동을 전제로 한 것만 간추려도 20개 가까이 된다. 각 대분류별에서 또 여러 세분류로 나뉘어지는 데 이 분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필요 절차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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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영남일보] 외국인을 채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