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기업법률가이드 2023. 6. 28. 게재)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626010003410&fbclid=IwAR0k7DMUBmqyXmVRzZnI12tFQJnBisBAfWnUg2w6PR6l5Ti3Ua4N6pFVcN8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크게 형사·행정·민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 대응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기술의 부당이용)의 방향으로 가장 많이 이뤄진다. 전자는 일선 경찰서 또는 특허청에, 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서 내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양자 모두 공히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 허들을 넘는 게 실무에선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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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영남일보]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대응](/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