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이것'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이것'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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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이것'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주로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이루어지는 반면, 최근에는 50대에서 60대에 이혼을 하는 일명,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황혼이혼은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혼 결심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왜냐하면 50대는 노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재산분할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때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노하 준비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황혼이혼, 법원은 재산분할 시 이것을 고려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한 시간과 경제적 활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혼 기간 또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금전도 재산분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5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이고, 이는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분할 대상과 그 규모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혼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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