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 증거도 증거로 활용될까?
한해 이혼건수가 혼인건수 절반에 육박할만큼 이혼이 흔해진 요즈음에도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원만히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여의도이혼변호사 조기현과 함께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이혼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원만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희는 결혼 8년차 부부로 슬하에 여섯 살 딸이 한명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소위 키친드렁커로 결혼 초기부터 알콜 의존 증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임신하였을 때도 저 몰래 말그대로 부엌에 숨어 요리주를 마시다가 저한테 들킨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 후 주사가 심해져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 후 딸은 제가 양육한다고 했더니,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제가 소송에서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아직 만4세인 딸은 어머니인 자신이 양육하라고 판결이 날 거랍니다. 사실인가요?
A. 통상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하여 이혼하는 부부가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만4세 가량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는 어머니쪽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의 원인이 아내의 알콜의존에 있는데다가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만약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학률이 오히려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통상 아버지가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장에 출근하였을 경우 미취학 아동인 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양육보조자, 예컨대 할머니나 시터 등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Q. 결혼 23년차 부부입니다. 저와 아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없는 남편과의 성격차이가 너무나 심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각자 반반씩 나눠 갖기로 협의하였고, 위자료는 상호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은 제가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록금 등 양육비를 남편에게 일정부분 청구한다고 하였더니, 남편이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으므로 자신이 양육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대학교 건축학과 1학년이므로 5년제인 학부를 졸업하기 까지만으로도 만4년 이상이 남았고, 그 사이 군대도 생각하면 앞으로도 7년 가까이 직업을 갖기가 힘든데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없나요?
A.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부모님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리적으로는 대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만19세에 이르고, 그 때부터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아직 대학생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이러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도 아들이 현재 대학교1학년이라면 성년이 되었거나 곧 성년에 이르는 나이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할 경우 설령 아들의 군 복무까지 고려할 때 대학 졸업까지 약 7년의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부분 부모가 자녀의 학부 등록금까지는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들이 직접 아버지와 타협하여 등록금 등 일정부분 생활비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이러한 방안이 어렵다면 재산분할을 조정하여 실질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 남편이 잠이든 사이에 남편의 엄지손가락으로 남편 휴대폰에 지문인식을 하여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카톡을 확인해봤더니, 아니나다를까 같은 회사 여직원과 불륜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카톡 내용으로 추정하건데 불륜관계가 지속된지 2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카톡 내용을 캡쳐하여 제 핸드폰으로 보낸 뒤, 잠자던 남편을 깨워 추궁하였더니 남편은 제 행동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고소하면 저는 엄하게 처벌받고, 제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한 방법 자체가 불법이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인가요?
A. 일정부분은 사실이나 완전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행동은 남편의 지적대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남편이 외도를 하였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액 벌금형 정도의 형사처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증거를 수집한 방법도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형사적으로는 이른바 위수증배제법칙, 즉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법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써의 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형사재판에서의 엄정성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의 입증싸움이기 때문에 설령 형사적으로는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질문자님께서 캡쳐한 카톡내용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카톡 내용을 근거로 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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