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차용증 없어도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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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차용증 없어도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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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차용증 없어도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만약 대여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사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으로, 만약 기간이 완료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다 소멸시효가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때에는 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차용증이 없는데, 이것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나요?”라고요

 

물론, 차용증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얼만큼을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것이 확실히 쓰여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쉽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없어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할 수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고,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활용하셔서 권리를 행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차용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차용증이 대여금 돌려받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지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이를 테면, 대여금을 이체한 통장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또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전화녹취내용 등도 있으면 차용증을 대신하여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 즉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대여금액과 이자, 채권자, 채무자 등의 정보를 내용증명에 빠짐없이 기입하여 발송해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에는 관련 정보가 적혀 있어, 증거로 활용하기 충분하지만, 내용증명에 그러한 사실을 기입하지 않으면 차용증이 없기에 추후 법적 대응을 할 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직접 작성하여 보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발송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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