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성희롱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상대 말대로, 음란한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상대가 유도했고,
즐겼는데 성범죄라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음란한 대화가 오고 갔지만, 분명 서로 즐겼고 ..
다시 대화를 보면 상대가 특정 단어, 대화, 사진을 유도했던 것 같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통매음 사건을 특화 해온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픈채팅 성희롱
서로 즐겼다면 무혐의입니다.
오픈채팅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며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사진, 영상,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를 당하셨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에는 모두 부합하는데요.
만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라는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한들, 상호 즐겼거나 상대가 유도했다면..
이러한 처벌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이 이런 경우는 통매음 처벌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했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는데요.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보냈음에도 호응을 해줬거나, 긍정적인 대화들이 오고 갔다면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상황을 전해드려 볼까요?
오히려 상대가 여러 질문, 대화를 통해 음란한 대화나 영상을 유도했다면 이 경우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형식적을 통매음 처벌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를 당했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혐의'가 맞는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글을 마치기 전 1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전해드리자면
이 모든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법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여성일 가능성이 크기에, 여러 조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과 상관없는 제3자인 수사관을 설득하여 무혐의라는 것을 입증시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가 원하는 대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주거나 벌금형의 처벌로 성범죄자 전과가 찍히겠지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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