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경찰조사와 징계 대응
매년 수천명에 이르는 공무원, 교사, 군인, 군무원 등 공직자들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일반인이더라도 불이익이 크지만, 공무원, 군인 등은 공직자라는 신분상 불이익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공무원소청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절차에서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며, 징계절차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가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 소속 기관이나 부대에 입건 사실이 자동 통보됩니다. 첫 경찰조사시 신분을 숨기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경찰 내부 전산망에 공직자 신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발각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징계에서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공직자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되면 신분을 밝히고, 절차 내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여부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특수강간 등 매우 중한 성범죄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성적목적다중시설침입죄 등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까지 그 범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라면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범죄 자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소액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성범죄 사안으로 입건된 경우라면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되어 경찰 수사관과 일시를 조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나는 떳떳하니 금방 시건이 해결 되겠지.”라는 식의 안이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였다가 수사관의 회유, 협박, 압박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여 도중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가벼운 성범죄 혐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 범행의 인정 여부
공무원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행을 함부로 인정하면 절대 안됩니다. 사안의 성격상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로 입건되면 거의 대부분이 유죄라는 식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다수의 성범죄가 경찰단계에서 죄가 안됨,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송치되거나 송치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재차 무혐의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일단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기소가 되버리면 성범죄사건의 경우 98%의 확률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즉 무죄받기는 무혐의받기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혐의를 도저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컨대 카촬죄로 입건되었는데 포렌식 결과 사진이 실제로 있는 경우, 지하철에서 공중장소밀집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등에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며, 그 외 직을 상실하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 예컨대 다자녀를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이라든지, 치매 노모를 봉양한다든지의 이유를 들어 최대한의 정상변론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퇴직 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고 경미한 성범죄라면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피해자와 합의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징계 대응
한편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받지 못하는 이상 징계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계 수위는 형사처벌의 수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100만원 미마의 벌금형이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이고, 기소유예는 비록 검사는 유죄라고 전제하였지만 재판도 받지 않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의 경우, 형사처벌의 진행과 별도로 징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때 향후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든 소청, 소송이든 징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대응을 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공직자 성범죄 형사방어 및 징계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경찰조사, 공무원 성범죄, 공무원 기소유예예, 공무원 징계계 변호사, 공무원 소청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