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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 기록과 개인택시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어리석었던 과거 10여년전 성매매(마사지샵)로 인하여 벌금형 50만원에 처했었습니다. 현제 은퇴후 여러자격증을 준비하는 도중 개인택시면허자격증에 도전중이었는데 성범죄 기록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문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성범죄 결격사유가 제가 해석하기 다소 어렵고 포괄적인 내용들이라 판단이 안서네요. 이런 상황의 경우 벌금형 판결이후 20년이 지나야 개인택시면허 자격이 주어진다는건지 궁금합니다. 면허응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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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상 결격사유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의미합니다. '단순' '성인' 상대 성매매는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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