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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던 과거 10여년전 성매매(마사지샵)로 인하여 벌금형 50만원에 처했었습니다. 현제 은퇴후 여러자격증을 준비하는 도중 개인택시면허자격증에 도전중이었는데 성범죄 기록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문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성범죄 결격사유가 제가 해석하기 다소 어렵고 포괄적인 내용들이라 판단이 안서네요. 이런 상황의 경우 벌금형 판결이후 20년이 지나야 개인택시면허 자격이 주어진다는건지 궁금합니다. 면허응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