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4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음주 2진 윤창호법, 무면허, 타인사칭, 경찰모욕] 집행유예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0df807b7c15bf7573eeb2-original-1720770432704.png)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소위 윤창호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하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까지 하여 무려 8개의 범죄(음주운전, 무면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모욕, 주민등록법법위반)가 경합된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 핵심은 3가지 입니다.
1. (사고가 난 경우) 합의
2. 진지한 반성 및 개전의 정
3. 감형을 받아야 할 사유(부양의무, 직장사정 등)
특히 음주, 무면허운전 선처의 핵심은 진정한 반성의 태도 및 개전의 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타인 사칭과 경찰관 모욕 혐의까지 인정되는 상황이라 양형사유를 정말 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과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므로, 사죄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반성문만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호인의 선임 여부' 자체가 반성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즉 판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잘못한 지를 모르니 변호인도 선임을 안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변호인 선임은 필수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사리에 맞게 설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표현하는 서약서, 반성문 및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며,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 비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도록 설명하고, 최후진술 및 재판 복장까지 모두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마지막 단 한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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