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률자문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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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자문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지급 

김경환 변호사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고록 하는 의무이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로 해고예고에는 해고 대상자, 해고사유, 해고할 날을 명시해야 하고 예고가 행해진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30일을 계산해야 한다. 해고예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해고예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고수당이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통상임금)을 의미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나,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나, 그러나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지급은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근로기간이 3개월에 도달하면, 위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3호 사유의 예로는 아래가 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로, 2019. 1.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6개월 미만인 월급 급여자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위헌이 되었다(2014헌바3).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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